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(문단 편집) === 본건 전성숙 2심 ===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5형사부(이경희 부장판사)는 전성숙의 감금 혐의에 대해 2020년 6월 15일, 원심의 판단을 깨고 '''400만원의 벌금형'''을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9285|선고]]했다.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뒤 상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.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, 2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없음을 유죄의 증거로 들었다. 또한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감금이 지속된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, 사건 발생 경위나 전씨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. 다만 피고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했다.[[http://www.dtnews24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695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